(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오는 15일, 24일에 개회될 예정이다. 15일로 예정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과 법률안 등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총 4차례 개회될 예정으로,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는 14일과 17일에,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는 9일과 16일에 개회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국토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위해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사소위에서 대구 신공항법이 통과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 국가재정으로 추진하고 신공항 건설은 국가재정으로 추진된다. 또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명시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심사되는 법안으로는 대구 신공항법을 포함해 지방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융합특구법,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세한 2월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처리 예정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