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만 맞대고 답은 못 내는 하도급 금지법, 업계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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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만 맞대고 답은 못 내는 하도급 금지법, 업계만 '속앓이'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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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분야, 하도급 원칙적 허용 공감대만 형성
수정 법안 구체화까지는 산 넘어 산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제한금지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국토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성과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

1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이 요구되는 법안은 지난 11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분야에서는 현재와 같이 하도급을 허용하되, 건설사업관리 분야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하도급 절차 통보 및 신고 간소화에 대한 절충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황이다.

업계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강경해짐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손명수 의원 측도 설계 분야 하도급 구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까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 소위 상정 없이 마무리됐으며, 공감대 형성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는 다시 지루한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당시 손 의원측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큰 틀에서 설계는 허용하고 하도급 절차 간소화는 필요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정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위 소속의 다른 당에서 수정된 법안을 발의하면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또한 국회 및 업계와 같이 개정안 수정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발주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업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의 법제화까지 구체적인 일정조차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발주청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발주청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하도급 계약 전에 하청사의 실적, 참여기술자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도급 절차가 간소화 될 경우 발주처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세부사항을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올해 똑같은 내용의 하도급 금지법이 재차 발의된 만큼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언제든지 재차 발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하도급 절차 간소화를 협의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을 이유로 발주청에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다”라며 “영업정지라는 기업 생존권이 걸린 법안인데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협의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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