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28일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중점과제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탐사 인력과 GPR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또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분할 발주 등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