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9일 쌍용건설은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일명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0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해외현장이 많고 국내외 연계업체들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앞서 법원은 대리관리인으로 기존 김석준 대표이사를 재선임했으며 다음달 8일부터 회생채권 및 담보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