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쌍용건설의 재기노력이 결국 올해를 넘기지 못했다.
31일 쌍용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인 일명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은행 등이 포함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3,000억원 지원이 결렬됨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졸업 후 6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으며 주식시장에서의 상장폐지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쌍용건설이 진행 중인 국내외 공사현장과 관련 하도급업체들은 물론 채권단들의 피해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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