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3기신도시 주도권 확보 위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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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3기신도시 주도권 확보 위한 잰걸음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7.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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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경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부채비율 400%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상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아왔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748억원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사장은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며 "민선 7기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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