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업무도 고압적으로, 만사형통 과업지시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인천국제공항 4단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질행정에 시달리고 있다.
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들이 설계내역서에 있지도 않은 현장사무실 비용과 추가업무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돼 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부근에 합동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지는 공항공사에서 제공하고, 합동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용은 업체측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
그러나 참여사들은 설계내역에 합동사무소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과업지시서에 뭉뚱그려 합사설치를 적시한 것은 대표적인 발주처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참여 관계자는 “작업장소를 정할 권리는 업체에 있지만 발주처들은 자신들 편하자고 합동사무실 설치를 요구한다”면서 “국토부 공사나 지자체 발주처는 적어도 설계비에 조금이라도 합사비용을 계상시키지만, 공항공사만 돈도 안주면서 과업지시서를 핑계로 합사를 운영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인천공항 4단계는 현장사무실 운영 등 관련 부대비용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과업내용서에 명기돼 있다”면서 “합동사무실 또한 캠프단지 내 위치해 있고 부지사용료는 면제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사는 부지사용료는 면제지만 합동사무실 건물설치비와 운영비는 참여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지방계약법 예규에는 합동사무소 설치시 과업지시서가 아닌 설계내역서에 계상시키도록 돼 있고, 국가계약법 또한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항공사의 합동사무소 운영은 무리수라는 것.
게다가 통상 짧으면 2~3개월 길어도 10개월을 넘지 않는 합사운영시간도 인천공항 4단계는 비용도 없이 3년째 운영중이다. 현재 4단계 참여사 실행률은 150%를 육박하는 상황. 설계비를 100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150원이라는 말이다. 참여사들의 막대한 적자는 이미 낙찰 순간부터 결정돼 있는 것이다.
참여사들은 합사비용 이외에 추가업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단계사업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공사가 필요시 요구할 경우 ▲설계동영상 작성 완료 납품 이후에도 동영상 보완요청이 있을시 5회까지 즉시 보완 제출 ▲상기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작업을 실시 등 대부분의 문구가 고압적인 행태를 띄고 있다. 당연히 추가업무로 인한 비용손실도 눈덩이라는게 참여사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합사부터 추가업무까지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공항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해외공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실적이 절실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항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활주로인 에어사이드와 공항 외부 기반시설인 랜드사이드로 나뉘어 발주됐던 인천공항 4단계는 2017년 6월 에어, 랜드 각각 311억원, 147억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