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도 300~500% 상향, 꼼수 난무 엔업계 뿌리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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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도 300~500% 상향, 꼼수 난무 엔업계 뿌리뽑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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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전문사, CEMS 등록 안해
업계 “책임자급 상향, 편법 없앨 수 있어”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해부터 코로나발 발주 증가로 일감이 폭주하면서 시행 2년이 지난 PQ중복도가 엔지니어링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일부 엔지니어링사들은 일감을 많이 따기 위해 꼼수까지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중복도 완화 등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PQ중복도 시행으로 실무기술자들의 정보 기재가 공식화됐다. 기술 고령화와 청년기술인 유입 저해를 막기 위해 중복도를 200~300% 수준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정부 발주가 급증하면서 PQ중복도가 공격적인 일감 수주에 걸림돌이 됐다. 실무자급이 귀해지면서 낮았던 연봉까지 대폭 올렸지만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기술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일부 업체들은 중복도를 피하기 위해 CEMS에 참여기술자를 등록하지 않고 일감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CEMS 등록은 강제사항이지만 일을 업체에서 하게 돼 있다보니 참여기술인 등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달청의 경우 서류 없이 CEMS에 등재된 건수로만 중복도를 평가하다보니 이러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건설기술용역 실적 8만2,012건 가운데 7만5,430건은 참여기술인 현황이 미기재 됐다. 신고 건수의 92%에 달하는 수치다.

A엔지니어링사 PQ담당자는 “참여기술인 등록은 사업책임기술인(사책)이 하게 돼 있는데 일을 더 따내려고 등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도로나 철도 등 단종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복도를 피하기 위해 아예 CEMS 등록을 안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타 발주처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뛰어드는 종합엔지니어링사의 피해다. 조달청과 달리 대부분의 발주처는 여전히 CEMS와 함께 별도 제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기술인 현황이 달라 대거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A사가 올해 참가한 한 발주사업에는 10개사가 CEMS 누락과 허위기재 사유로 입찰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건을 포함해 올해 같은 사유로 3건의 수주를 놓쳤다.

A사 관계자는 “CEMS에 없는 기술자를 서류에 넣으면 등록 누락으로, CEMS에 있는데 서류에 안넣으면 허위기재가 되서 뭐가됐던 주관사들이 감점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래저래 감점이 될 바에는 중복도라도 지켜서 일이라도 더 따보자는 분위기여서 종합사들도 CEMS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EMS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입찰에 배제하던지 식으로 해야한다”라며 “제대로 CEMS 등록한 업체는 중복도가 공개되니 일을 더 못하는 바보가 되고 편법 쓰는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PQ중복도를 실무급과 책임급을 차등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무급과 달리 책임급의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복도 만점 기준으로는 책임급 영입 등 경영차원에서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현재 중복도 만점 기준이 유지되면 책임자급을 만들기 위해 외부영입이나 전관 등으로 회사 차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실무자급은 200~300%로 그대로 두고 업무 부담이 덜한 책임급은 중복도를 높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조합해 볼 때 책임급 역량상 중복도를 300~500%로 상향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책임급을 풀어준다면 현재 업계에 난무하고 있는 편법들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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