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지소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