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1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2007년 12월 최초 수립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14년만에 정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계획 수립 시 직접조사, 우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 민원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구, 획지계획 등 13개 분야의 부분별 계획기준을 제시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및 관리 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용적률 완화 계획 시 옥상녹화, 중수도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30%이상 의무 확보토록 했으며, 방재 및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 일조, 바람길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전면 정비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란에 게시해 자치구청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해설서로 민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