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권한 이양 없이 PM 정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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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권한 이양 없이 PM 정착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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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도입 제기
“우수한 PM, 노임단가부터 깨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PM제도의 국내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제1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서 PM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업계 등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는 박형근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글로벌부문 사장, 유병수 국토부 기술혁신과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박균호 LH 도시기반처 차장, 고안호 HKA Korea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꼽았다. 첫 패널로 나선 김용구 사장은 “우리는 우리만의 제도로 세계적인 인프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한국의 법제도 관행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미 전세계적인 글로벌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자문했던 정혁진 변호사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은 PM 수익만 7,000억원에 달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PM사례로 남았다”라며 “발주처와 PMC간 내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등 PM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 DRB(Dispute Resolution Bo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안호 HKA Korea 대표도 “PM의 묘미는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해외수주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대부분 공정지연으로 이를 잡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정을 체크하고 귀책사유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가현실화 문제도 지적됐다. 진경호 건기연 센터장은 “PM은 단순한 업역확장의 문제가 아닌 문제해결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P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틀을 깨고 유연한 임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 업무의 민간 이양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감리를 공공이 수행하고 민간에 PM을 이양하면서 PM시장이 급성장했다. 박균호 LH 차장은 “우리를 포함해 수많은 공기업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업에서 PM역할을 수행해온만큼 민간이양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하다”라면서도 “PM 안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환경여건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수 국토부 과장도 “전통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축소되고 있는만큼 경제성장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PM안착이 필수적”이라며 “PM의 민간이양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최현우 국토부 기술혁신과 사무관이 ‘국내 PM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박창우 서울대 교수의 ‘해외 PM시장 및 국내기업 진출전략’ 등이 열렸다. 최 사무관은 “PM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분이 모호한 CM이나 감리 등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PM역량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학도병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인재양성을 통해야만 K-PM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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