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임금 4.1% 올라…기술사 임금 상승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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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임금 4.1% 올라…기술사 임금 상승폭 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2.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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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숙련기술자 임금 오름폭 가장 적어
임금 제일 많이 주는 분야는 원자력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올해 엔지니어 전체 임금 현황이 지난해보다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술사는 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엔지니어 임금 현황은 전년 대비 4.1%인 9,938원 오른 25만4,452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기술사는 지난해보다 1만8,221원 올라 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급숙련기술자는 3,681원 올라 1.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초‧중‧고숙련기술자의 임금 상승률은 모두 평균 상승률인 4.1%를 넘지 못했다.

기술 부문별로는 건설 분야가 가장 많았고 환경 분야가 가장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부문 초급기술자가 2만1,373명으로 가장 많고 환경 부문 고급숙련기술자는 43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특급기술자는 총 2만7,622명으로 각각 1만2,260명, 1만3,137명인 중‧고급기술자보다 많아 업계 고령화도 우려된다. 

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로는 31만2,899원으로 원자력이 꼽혔고 최저 분야는 23만7,578원을 받는 정보통신이 차지했다. 원자력 분야 기술사는 48만2,622원을 받아 제일 높은 임금을 받고 정보통신 초급숙련기술자가 15만5,003원으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기 초급숙련기술자는 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원자력 고급숙련기술자는 0.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금액으로는 원자력 기술사가 2만5,224원 올라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고 원자력 고급숙련기술자는 323원 올라 금액과 상승률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활동 분류별 조사에서는 건설 및 기타 분야가 5%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고 원자력발전이 2.6%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건 11.1% 오른 산업공장 고급숙련기술자였다.

해당 분류에서는 임금이 감소한 기술등급이 존재했다. 원자력발전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는 각각 0.7%, 1.8%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공장의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도 각각 0.9%, 1.4% 감소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기술등급별 임금 현황으로는 전년 대비 ▲기술사 4.9% ▲특급기술자 4.6% ▲고급기술자 4.5% ▲중급기술자 4.6% ▲초급기술자 4.6% ▲고급숙련기술자 3.3% ▲중급숙련기술자 1.7% ▲초급숙련기술자 3.6%의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금액으로는 ▲기술사 39만2,981원 ▲특급기술자 31만4,203원 ▲고급기술자 26만2,572원 ▲중급기술자 23만5,786원 ▲초급기술자 19만1,721원 ▲고급숙련기술자 24만8,179원 ▲중급숙련기술자 22만2,353원 ▲초급숙련기술자 16만7,826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인원 분포는 ▲기술사 8.5%, 8,708명 ▲특급기술자 27%, 2만7,622명 ▲고급기술자 12.8%, 1만3,137명 ▲중급기술자 12% 1만2,260명 ▲초급기술자 35.1% 3만5,940명 ▲고급숙련기술자 1.7% 1,728명 ▲중급숙련기술자 1.4%, 1,388명 ▲초급숙련기술자 1.5%, 1,543명이다.

한편 협회는 조사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7,473개사 중 작성불가업체 894개사를 제외한 6,579개사에서 표본 1,125개사를 추렸다. 이 중 979개사의 지난 7월 기술자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급한 올 4분기 임금을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더해 진행했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근무 일수는 22일이며 조사 인원은 지난해 9만7,204명보다 5,121명(5.3%) 늘어난 10만2,325명이었다.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를 기준으로 했다.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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