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합산벌점 측정기준과 관련해 국토부가 최초 현장점검일 시점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2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국토부에 벌점관리기준 해석 요청을 한 결과 측정기준을 최초 현장점검일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협회에 따르면 ▲측정에 대한 기준 일자 ▲벌점통보서식 내 점검기간 일자 ▲합산벌점 적용일자 등에 대해 최초 현장점검일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실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현장점검일로 한다"고 회신했다. 벌점통보서식 내 점검기간 일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또 합산벌점에 포함되는 점검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합산벌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부실벌점 심의 기간이 짧아도 한두달 이상 소요되는만큼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과로 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