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통합발주형식(IPD)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추진정책의 한계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방식인 IP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기술의 발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그 이행방안이나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의 일괄입찰(턴키) 발주를 가능케 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규정 중인 발주방식 상 사업이해관계자가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등의 한계점을 마주하게 됐다.
또 규제 강화 위주의 정책 마련이라는 업계의 반발도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이 산업 내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사업참여자의 역할‧책임 등을 높인 것과 동시에 규제 역시 강화돼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 강화 위주 정책 외에도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IPD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D는 대표적인 관계적 계약방식 중 하나로 사업참여자 간 협력과 공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PD는 사업참여자 간 운영방식, 이윤구조, 업무방식 등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업 내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구체적으로 IPD의 주요 요건으로는 ▲발주자, 주요 설계사와 시공사의 지속적 참여 ▲프로젝트 최종 성과에 따라 사업적 이해관계를 통일시키는 성과 평가와 분배제도 ▲발주자, 주요 설계사와 시공사의 공평한 공동 프로젝트 관리 ▲다자 계약이나 다자를 하나로 묶는 계약 ▲발주자, 주요 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유한 책임 등이 있다.
이런 IPD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부문에 한해 소수 적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뿐 아직까지 국가계약법 내 발주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해서 IPD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등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역시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기존의 계약방식이나 낙찰자 결정 방식의 경우 다자간 계약방식이나 계약자 선정방식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IPD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 다자간 계약조건 ▲개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계적 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조건 ▲최저가가 아닌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자 선정방식 ▲사업에서 발생한 위험이나 이익의 공유방식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관련 사례, 지침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IPD 도입을 위해 현행 법령 내 각종 규정의 해소 방안과 함께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지침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사업참여자 대상 통합발주, 사업 내 각종 공종의 일괄발주를 저해하는 분리발주 규정의 경우 IPD 발주사업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리발주 공사 수행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이어 IP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사의 설계‧공사감리 업무 수행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업체의 건설기술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규정, 하도급 참여제한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사업 적용을 위해 다자간 계약방식이나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IPD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서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