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계 입찰담합 등록말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입찰담합시 등록말소 기준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9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과징금 처분을 한 차례 더 받으면 등록말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찰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돼 현행법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등록말소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