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간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특례기간 적용의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이번 연장으로 ▲수의계약 대상금액 ▲수의계약 절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검사기간 ▲대가지급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금액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등으로 완화된다. 대가지급 기간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3일 이내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