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올해 신년 특별사면은 입찰자격제한과 그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등 건설업계 행정처분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가시화됐다.
13일 정부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해제됐다.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산업이 행정제재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돼,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과한 제한이라며 특사 이유를 밝혔다. 이에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년 특사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품수수, 불법하도급 등의 행정처분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 금품수수 행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산안법 위반 행위와 같이 적용된 법령도 공개됐다.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이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과 이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 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등이다. 등록말소, 등록취소, 그리고 자격취소는 제외됐다.
행정처분 해제 범위에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와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계약상대자 결정 시 감점을 포함한 입찰자격제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포함됐다. 이날 이전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된 경우에는 해제될 수 있다.
또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과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만 해당된다. 입찰 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와 경고처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정명령의 경우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가 31일 이후로도 지속되거나 시정 행위가 미흡할 경우도 입찰자격제한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경우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면 공고일이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이더라도 특별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3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와 건설공사 관련 용역 중 이달 13일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했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청,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이번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할 수 없다.
특별조치 대상업체와 기술인은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돼있지 않으면, 오는 20일까지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