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청구‧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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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청구‧지급 의무화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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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를 세분화해 공사대금 유용, 체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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