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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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점검 추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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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했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는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와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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