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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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추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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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발주공사에서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 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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