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군·삼척시는 지난 6일, 강릉시·동해시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