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벌어지는 건설현장 중대사고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규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국토부에서 조사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다 보니 적기‧적정 수준 처분에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형사판결 등을 통해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고 민원 우려 등으로 신속한 처분에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8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절차적 한계로 인해 처분이 늦어지면서 국토부가 법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