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철도사업에 포함된 트램 차량이 국비로 도입 될 전망이다.
30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트램 차량비용 부담 주체가 해수부로 확인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법제처는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놨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트램 기반시설이 아닌 차량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만드는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수부는 트램 차량이 기반시설이 아니라 부산시가 차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BPA)는 트랩 사업에서 차량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는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법체저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안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완성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