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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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4.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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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맞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민자도로 3곳은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경기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인상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같은 통행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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