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충청남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의 지상 경계결정,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충청남도와 검토·협의하는 시스템이다.
충청남도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의제가 정착되면 설계변경 최소화로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와 사업준공, 분양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