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고용노동부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에는 ▲건설업(현장)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지시를 받게 되고 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이 진행된다.
또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했다.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책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 순찰과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의 실천력을 높여 이행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최근 5년간 4~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