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목공사 간접노무비율 0.8% 하락…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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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목공사 간접노무비율 0.8% 하락…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4.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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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조달청은 지난해보다 0.8%p 하락한 토목공사 간접노무비율 등을 포함한 올해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결정했다.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개정된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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