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안정성,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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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안정성, 편리성↑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5.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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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외에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로형 교차로는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또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위의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 교차로에는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고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앞서 국토부는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했는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했다. 또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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