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효율적인 댐관리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댐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댐 기준 신설,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134개 댐에 대한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와 함께 댐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 수립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