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곳을 의미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이에 국토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원과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해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