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고용하면 가점…지방 환평업체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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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고용하면 가점…지방 환평업체 한숨 돌렸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6.08 10: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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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오는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평가사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한시적 가점제를 운영한다.

8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당초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시 평가사를 1명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환경영향평가사가 36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지역에 몰려있어 지방업체들의 폐업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한 업체에 입찰시 가점 1점을 주는 대안을 세웠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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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23-02-19 07:43:45
언제부터 준비하라 했는데 아직도 못 구했을까?
폐업도 불사하고 강행해야 한다.

평가업체 2022-07-21 11:20:01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법시행이후 평가사가 없는 업체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았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을 미루거나(경북○○시), 용역포기각서(전남 ○○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경북의 다수의 업체가 평가사의무고용 문제 관련하여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청구심판을 신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저 재판부의 심판 회부를 결정(7월 19일)받았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겠지요.

평가업체 2022-06-08 17:19:19
방금 환경부(국토정책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관리등 업무담당)에 확인한 결과,
숨돌린 게 아니라 현행 법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1/3미만 부족의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적용이 되므로 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가사 없이 23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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