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오는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평가사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한시적 가점제를 운영한다.
8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당초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시 평가사를 1명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환경영향평가사가 36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지역에 몰려있어 지방업체들의 폐업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한 업체에 입찰시 가점 1점을 주는 대안을 세웠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된다.
숨돌린 게 아니라 현행 법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1/3미만 부족의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적용이 되므로 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가사 없이 23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