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대 위한 특별법, 상시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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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대 위한 특별법, 상시화 법안 발의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6.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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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 해 매출액 770조원으로 국내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성장 사다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도 나타났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제정됐다.

문제는 해당 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일몰돼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견기업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했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면서 “이번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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