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 규제 현황 파악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건설 규제는 해당 부처별로 산재 돼 있고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규제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과 규제혁신 과제가 조만간 각 산업 단위에서 실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진행했지만 실제 활동에 대한 기업의 체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제도가 아닌 이른바 ‘덩어리 규제’가 많다 보니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한 규제혁신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건산연은 규제의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의 행정 간소화, 스마트 기술 적용의 걸림돌 해소, 품질‧안전 부문의 중복규제 해소를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현행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부처의 규제개혁담당관실이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산연은 해결책으로 민관 합동 건설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제안했다. 본 위원회는 ▲정부 부처 ▲공공 발주기관 ▲민간 협단체 ▲전문가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늘어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 싱가포르의 BuildingInnovation Panel과 같은 원스톱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건설 규제 지도를 제작하여 종합적 건설 규제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건설 규제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의 공표를 통해 기업의 체화 증진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도급 규제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령 일원화를 검토하고 건설 관련 공사업법의 통폐합, 도급 및 하도급 규제, 시공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처벌 통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