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과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편리하게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현행 63개에서 33개로 정비하기 위해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정비는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또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도 경감하게 된다.
구체적인 설계 기준 개선으로는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길이를 현행 300m에서 280m로 완화하는 것과 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75m를 60m로, 유도로 정지구역 30m를 22m로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항행시설 기술검토위원회로 운영되던 것을 항행안전 정책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이렇게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훈령‧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