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터널 설계 단계부터 결로 예방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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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터널 설계 단계부터 결로 예방안 포함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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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보령해저터널에 발생했던 결로현상에 대한 후속대책과 함께 결로 예방안을 설계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의 물젖음 현상이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해소됨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터널 내 습도,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트팬을 적극 가동하는 등 결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될 도로터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해외의 설계기준에도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저터널 결로 해소에 효과적인 추가 보안방안과 설계기준 도입 등을 위해 결로 해소 방안과 예방 방안들의 시공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게 된다.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터널사업은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보령해저터널의 결로현상에 대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해저터널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물기가 거의 사라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토부 등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모두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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