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50만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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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50만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지침 확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8.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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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을 요청하고 사후관리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의 기재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신고내용이 다른 청이거나 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이첩 가능하도록 했고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으로 확정됐다. 센터는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공사 계약과 시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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