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만 역차별 합산벌점 “우리도 무사고 인센티브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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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만 역차별 합산벌점 “우리도 무사고 인센티브 적용해달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8.16 09: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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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시행 앞두고 의견 재취합
PQ 감점폭, 최대 1.1점 조정 요구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합산벌점을 앞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막바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합산벌점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점검에 나서면서 업계는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제시하고 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은 설계·건설사업관리 분리와 무사고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변경된 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과업 현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벌점 리스크가 커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면서 설계·감리의 분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벌점의 규모가 기존 대비 약 30배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진법)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해당업무에만 정지처분을 하고 있듯이 벌점관리기준도 동등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설계 등 분야와 건설사업관리는 현장안전과 관련성이 완전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무사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사고 인센티브 제도는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부실벌점에 대해 20%를 경감하고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등으로 무사고기간이 늘어날수록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직전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받은 현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이 80~90% 미만이면 0.2점, 90~95% 미만이면 0.5점, 95% 이상은 1점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합산벌점 적용에 있어 시공사의 강력한 반발로 무재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만 제외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모호한 벌점 측정 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진법상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에 따르면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소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소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만큼 분명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벌점 부과로 인한 PQ점수 감점폭도 0.2점(합산벌점 1점이상~2점미만)~5점(20점 이상)에서 0.1점~1.1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20년 건진법 개정안을 통해 적용하는 합산벌점은 운영현장 수와 관계없이 업체가 2개년간 받은 총 벌점으로 산출하는 기법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사들을 위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 때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사안이 올라갔지만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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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녀 2022-08-19 09:33:11
한국 엔지니어는 국내 설계 안 했으면 ...
일하는 사람 없는 발주만 있는 나라였으면

유기견 2022-08-17 07:07:01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분명 누군가의 불찰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벌을 준다는것! 과연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것인가? 판사님들입니까?
왜 항상, 늘 엔지리어링사가 이모든걸 짊어져야 하는것인가요?
86.745%로 후려치는넘들과 공기 앞당기라고 허구헌날 스트레스 주는넘들은 이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게다가 이젠 하나더 벌점준다고 협박이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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