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개방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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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개방 공동활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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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평가위원 확보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방방식은 중앙조달 발주사업 중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시범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에 계약, 평가를 요청한 사업이 유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제안서 적합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어려움 등을 토로해 왔다.

수요기관 평가 참석에 동의하는 평가위원에 한해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기관은 서비스 사용 신청시 수당지급기준, 비밀엄수 등 의무사항 준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지난해 평가위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위원단을 운영, 자동교섭 등 평가위원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자체 평가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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