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무사망사고 인센티브에서 배재돼 왔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관리우수비율에 따라 경감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적립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왔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이 뒤늦게 결정되면서 적용시점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부칙을 통해 모든 사업자의 벌점 경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마일리지(적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은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1점의 경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때 경감하고 남은 점수를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감점수 적립제 시행은 내년 7월 1일 이후 다음 반기부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3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