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폐기물 적발 1위…3년 새 위반 2배 증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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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폐기물 적발 1위…3년 새 위반 2배 증가하기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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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2021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 민간 건설사 5,965건에 과태료는 각각 11억1,660만원, 116억4,93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의 위반 건수가 162건, 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 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 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 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 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지난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대비 3년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35만3,090㎡ 규모, 약 1조8,000억원 사업비의 과천OO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을 물기도 했다. 게다가 해당 공사에서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된 것이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지불했다. 4,001억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도 2건이 적발됐다. 이곳 모두 법정 감리 인력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동 황산-생태공원간 OO대로 확장공사는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법정 감리 인원 미충족, 그리고 부실시공도 3회 적발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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