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특별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