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 및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 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은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3종시설물은 육안점검만 의무화 돼 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기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주부재 노후화, 심각한 결함 등)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고 보수보강 필요성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뒤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