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집행 저조한 지방도 건설사업…예산안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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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집행 저조한 지방도 건설사업…예산안 조정 필요성↑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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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 단위 도로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이 실집행률 0%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설계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건설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중 동 단위사업은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건설지원 사업과 건설비를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집행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 결산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2.7%로 나타났다. 단위사업 내 전체 61개 세부사업 중 43개 세부 사업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이었고, 이 중 13개의 사업은 아예 실집행 실적이 없었다.

실집행률 70% 미만 43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총사업비 협의기간 지연 8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지연 2건, 보상협의 지연 11건, 민원에 따른 지연 5건 등 행정절차 지연이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예산처는 지자체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사전 검토해 교부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4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데, 이때도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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