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에 앞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100㎞/h 속도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마련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은 2.5m로 상향시켰다.
또 곡선구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1,525m로 강화했고,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최대 7%로 강화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상 입구부에는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개정된다. 총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이 제시됐다.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