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예타 면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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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예타 면제 의결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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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어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해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1,500만원을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700만원을 늘리는 등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정부 예산안 대비 총 8,765억5,7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사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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