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행정처분, 관할관청이 맡는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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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행정처분, 관할관청이 맡는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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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건설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처분권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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