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정우택 의원, 철도공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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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정우택 의원, 철도공단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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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우택 의원은 29일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철도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10월 국토부에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선정되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단 사업 범위에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단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 핵심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철도관련 기업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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