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의 계약기준이 강화된다.
6일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및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에 대한 개정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기준 개정은 안전 확보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국가철도공단은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감점 적용 기산일로 기존에는 사고발생일을 기점으로 감점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사고발생을 인지한 시점을 기점으로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향후 사고발생시 업체들의 보고 지연 및 은폐 악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 중소사 및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또한 개정 계약기준에 포함된다.
기존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 미포함시 감점 10%를 부과하던 제도를 상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창업기업 참여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계약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운용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할 거이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