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최근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도시 지역도 정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20년 6~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고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도시 지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